靑,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불응'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 인식"

  • 조희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근거·사유 없어"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대립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한 뒤 6개월 넘게 후임 자리가 비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